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유예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27
특수관계 없는 법인간 사업양도・양수시, 외상매출금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앞으로 회수될 때를 대비하여 비망계정으로 관리하는 경우, 이는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회수시 익금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을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으로 양수하였다면 동 외국법인이 양수한 외상매출금중 대가를 지급치 아니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향후 회수될 때를 대비하여 비망계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산으로 계상할 수는 없으며 향후 이를 회수시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① 갑법인(외국법인)은 을법인(내국법인)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을 양수하면서 을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산을 자산 항목별로 시가로 평가한 후 그 금액을 양수대금으로 지급하였음. 따라서 다음 평가자산 명세표와 같이 갑법인이 을법인에 사업양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양수당시의 장부가액은 430억원이 아니고 평가액인 385억원임. 자산항목별 평가기준을 보면 토지, 건물 재고자산은 양도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것이고 외상매출금은 해당거래처에 대한 신용상태를 조사한 후 그 기준에 따라서 회수가능채권 50억원)과 회수불능채권(20억원)으로 평가한 것임. | 양수자산 | ①장부가액 | ②평가액 | ①-②차액 | | 토 지 건 물 재고자산 외상매출금 | 120 200 40 70 | 120 190 25 50 | 0 -10 -15 -20 | | 계 | 430억 | 385억 | -45 | ② 따라서, 갑법인의 자산의 장부상 취득가액은 물론 토지 120억원 건물 190억원 재고자산 25억원 외상매출금 50억원 합계 385억원임. ③ 갑법인은, 회수불능채권으로 분류한 20억원에 대한 개별거래처의 인적사항이나 거래내역등을 을법인으로부터 인수하여 비망목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왜냐하면 해당거래처의 신용상태가 만약에 호전되는 경우 회수불능채권중 일부가 회수 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임. ④ 갑법인은 위 ③회수불능채권 중 회수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 회수되는 날의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위 1)사실관계의 내용과 같이 갑법인이 을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자산적 가치가 없어 무상으로 인수한 회수불능채권을 기존 거래처의 계속적인 관리와 장래에 일부라도 회수가 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동 회수불능채권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상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참고로 갑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회수불능채권은 첫째, 을법인으로부터 인수시 갑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했거나 동 금액을 갑법인손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둘째, 사업양수 당시부터 자산적 가치가 없는 회수불능채권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고, 셋째, 갑법인이 관리하는 이유가 자산적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해당거래처의 신용상태가 만약에 호전되는 경우 회수불능채권중 일부가 회수 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비망 목적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