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추계과세 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27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장부 및 증빙서류의 비치·보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2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 [ 질 의 ] | | (상황) 1. 주식회사 A는 1995년 6월에 자본금 3억으로 업태를 도매로 설립 운영하였으나 2000년 3월 계속 적자 6억원의 누적으로 전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전 경영진과 전 주주가 교체되면서 1995년 개업일로부터 2000년 3월까지의 장부와 증빙 및 제반서류 일체를 신 경영진과 신주주에게 인계하였음 2. 2001년 7월에 현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서 1997년도 정기세무조사한다고 회사에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전 경영자에게 연락하여 1997년 장부와 증빙을 요구하여 2000년 3월 인계시 수령한 인수서를 제시하였으나 추계결정하겠다고 함 급히 수소문하여 알아보았더니 인수한 경영진이 2000년 8월경 형사사건으로 형무소에 수감중이고 회사가 해산 상태로 서류보관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질의) 1997년도 기장, 결산, 조정을 정부가 인정하는 세무사에게 의뢰신고하였는데 추계결정한다면 과점주주였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데 현 경영진의 보관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를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잘못된 일이라 생각되며, 다음사항을 질의함 1. 이런 경우 추계 결정사유에 해당하는지 2. 이런 경우 법인의 장부와 증빙 보관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책임은 누가 지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