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을 분리하여 현물출자시 초과수익력에 대한 부당행위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18
법인이 사업을 분리해 현물출자로 새로운 법인 설립시, 초과수익력에 대하여 적정대가를 받지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나 당해 법인이 100% 지분 소유시는 그렇지 않음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법인은 상호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특정사업부분을 현물출자하면서 당해 사업부분의 초과수익력(영업권)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단독으로 현물출자를 통하여 100%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A법인’이라 함)이 수익사업 중 한 사람 부문을 분리하고자 하나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닌 관계로 물적분할이 불가능하여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사업부문을 분리(100% 출자)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다툼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질의 1)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A법인이 현물출자만으로 B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동 현물출자단계에서 A법인과 B법인 사이에 동 규정을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이유) 현물출자는 변태설립사항으로서 그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발기인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 일련의 납입절차 등이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비록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신설의 경우라도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을설〉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서(영 제88조 제2항) A법인의 100% 현물출자로 B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현물출자 당시에는 아직 신주가 발행되지 아니한 상태로 현물출자자인 A법인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주식을 소유하게 되어 그 결과 비로소 신설법인의 주주가 되는 것이므로 - 원인행위 단계에서 실존하지도 않는 B법인의 주주 등으로 보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질의 2) 질의 1에서 〈갑설〉이 타당할 경우 동 현물출자시 대차대조표상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의 차액을 신설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당해 사업부분의 초과수익력에 대하여는 B법인으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 [ 질 의 ] | | A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이유) 분할합병과 달리 상대방이 없는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영업권을 인식하지 않으나(영 제24조 제4항) - 비록 물적분할이 현물출자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상법상 달리 규정·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같이 취급할 수 없으며 -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자회사 설립에 참여하였다면 상대방 주주에게 그 권리를 주장하였을 것이기 때문임 〈을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유)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100% 자회사를 설립한 것은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닌 관계로 물적분할이 불가했기 때문일 뿐 그 실질내용이 물적분할과 동일하며, - 물적분할시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분할전후 동일한 자로서 이를 인정하면 자기창설영업권을 인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 바, - 사실상 동일한 인격체인 A법인과 현물출자로 설립된 100% 자회사와의 관계에서도 같은 문제의 우려가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