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규정은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999. 12. 31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시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국세청장이 1999. 7. 19자로 회신한 내용(법인 46012-2864, 1999. 7. 19)이 타당함.
※법인 46012-2864, 1999. 7. 19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과세특례 규정은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999. 12. 31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상황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동 법인이 임차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 법인의 대표자 소유 동 부동산을 1999. 12. 31까지 무상으로 증여받고 이 증여받은 공장(토지·건물)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동 법인이 공장으로 계속 사용하고자 함.
2. 국세청의 유권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의 과세특례 규정은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999. 12. 31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별첨유권 해석 : 법인 46012-2864, 1999. 7. 19 참조)
3.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서 양도대금에 대하여 양도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증여받은 자산을 언제 까지 양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당해 법인의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직접적인 업무용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와 업무 관련없는 부동산을 증여 경우와는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