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2에 속하는 자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각각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5.1.1. 이후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신고내용연수가 동일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속하는 자산과 별표2에 속하는 자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각각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95.1.1.이후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서 질의함.
내용연수가 같은 경우에도 업종별 자산과 건물 등을 구분하여 감가상각시ㆍ부인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내용연수별로 묶어서 시ㆍ부인 계산하여야 하는지.
※ 감가상각비 시부인 현황
| 구 분 | 건물 | 업종별자산 | 계 |
| 신고내용연수 | 5년 | 5년 | |
| 회사계상감가상각비 | 100 | 200 | 300 |
| 당기상각범위액 | 110 | 150 | 260 |
| 상각시부인액 | △10 | 50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