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금융기관에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 상환청구권 여부에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에 해당시, 그 할인액은 매출채권처분손실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귀청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금융기관에 받을 어음을 할인한 경우 상환청구권 여부에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그 할인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 질 의 ] |
| o 법인이 양수인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에 할인(양도)하는 경우 할인료상당액의 손금산입시기는 〈갑설〉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차입거래로 보아 약정에 의한 상환일에 손금산입함 (국세청의견) 〈을설〉 매출채권의 매각손실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 ※ 국세청 해석( 법인 46012-198, 2000. 1. 20 ) · 매출채권을 양도 또는 할인하는 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등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이 경우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시 당해 매출채권을 양도자가 재매입하거나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차입거래로 봄 < 참조 > ◈ 관련규정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영 제70조 제1항 제2호) o 채권·어음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 매출채권 등의 양도액 및 할인액의 처리(기업회계기준 제14조) o 매출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할인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동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매출채권 등을 담보제공한 것으로 봄 |
| [ 질 의 ] |
| □ 채권 등의 양도·할인에 대한 회계처리(기업회계기준 해석 52-14) o 양도에 대한 판단기준 가.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후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함. 즉, 양도인이 파산 또는 법정관리 등에 들어갈지라도 양도인 및 양도인의 채권자는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함 나. 양수인은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양도 및 담보제공)할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함 다.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함 o 회계처리 · 매각거래 : 금융자산의 양도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기타 양도와 관련하여 신규로 취득(부담)하는 자산(부채)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동 처분손익에 가감하여야 함 · 차입거래 : 금융자산의 이전이 담보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담보제공자산으로 별도 표시하여야 함 □ 상품·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함 (기본통칙 2-15-17…18의 3) ◈ 참조 o 매출채권의 매각손실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o 본건 질의의 쟁점은 - 상환청구가능양도를 매각거래로 볼 것인지 차입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임 o 상환청구가능양도는 상환청구불능양도와 담보제공의 중간단계에 위치하는 것으로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이를 매각거래로 볼 것인지 차입거래로 볼 것인지 애매한 점이 있음 |
| [ 질 의 ] |
| o 그러나 기업회계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로 보며, 구체적인 양도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기업회계기준참조 < 52-14 >에서 규정하고 있어 * 양도에 대한 판단기준(해석 52-14, 1999. 6. 29) 가.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후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함. 즉, 양도인이 파산 또는 법정관리 등에 들어갈지라도 양도인 및 양도인의 채권자는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함 나. 양수인은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양도 및 담보제공)할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함 다.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함 o 상환청구권 유무에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에 할인한 것이 기업회계기준상 양도에 해당하면 매각거래로 봄이 타당 o 다만, 세법상 양도라 함은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부여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으나 - 상환청구권은 어음의 신용위험 등에 대한 보증에 불과한 것으로 신용위험과 관계없이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과는 다른 것이며 - 어음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재매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만 정하고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환매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당해 어음에 대한 통제권도 양수인이 갖고 있는 것이므로 세법상으로도 매각으로 보아야 함 |
| [ 질 의 ] |
| o 또한 법인세법기본통칙(2-15-17…18의 3)에서도 상품·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서도 상업어음의 이자·할인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o 특히 대부분의 기업이 어음할인(양도)거래를 기업회계기준 및 동 기준해석에 따라 매각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 세무상으로도 이를 수용하여 기업회계와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