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업준비기간동안 계상한 감가상각비 및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이 개업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0.11.14
요 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감가상가비를 손금에 산입한 자산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비의 시인부족액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로 의제되므로 특별감가상각비의 한도초과액에 충당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하는 내용연수범위가 동일한 다수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신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의 계산은 내용연수 신고단위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업종별로 구분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자산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비의 시인부족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의제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감가상각비의 한도초과액에 충당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자산은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단위로 내용연수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별표2상에서 농업(01)과 건설업(45) 겸영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업종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다같이 4년으로 신고한 경우 감가상각의 시부인계산을 함에 있어서 농업(01)에서 발생한 상각시부인과 건설업(45)에서 발생한 상각시부인액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상각을 결산조정한 경우로서 일반상각에는 시인부족액이 생겼으나 특별상각에는 상각부인액이 생긴 경우 일반상각의 시인부족액을 특별상각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