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대출원리금을 대손처리한 후 보증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소송에 의해 대출채권과는 별도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이자수입’아니며, 그 판결확정일이 귀속시기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이 대출원리금을 대손처리한 후 보증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소송에 의해 대출채권과는 별도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1994년도 판결확정)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다 음 -
〈갑설〉법원판결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이 확정된 날
(이유)
대출약정에 의한 원리금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처리후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에 의하여 대출원리금 및 별도 소장송달일까지의 채무이자 이외에 받은 손해배상금으로서 이자수입이 아님.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 제9항 및 통칙 2-10-43…17에 의거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된 날
〈을설〉지연손해금을 실제 수령한 날
(이유)금융기관의 이자수입과 관련된 연체이자로 보아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 이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