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10
주택자금 대부금으로서 1999. 1. 1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 그 상환기일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은 2001. 12. 31까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적용이 안됨
[회신] 귀 질의중 1999. 1. 1 이전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에 따라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한 주택자금 대부금으로서 1999. 1. 1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 그 상환기일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 제13조 제3항에 의거 2001. 12. 31까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국세청 예규(법인 46012-1156, 1999. 3. 30)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한 주택의 전세, 구입자금이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 제6호의 시행일(1999. 1. 1) 이후에 상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해 종업원에게 새로운 전세자금 등으로 대부하거나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대출규정을 개정하여 대출금의 당초 상환기일을 소급하여 연장하는 경우 포함) 새로운 전세자금 등의 대부일 또는 기존대출금 상환만기일의 다음날부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 2. 국세청 예규 및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의 문제점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3조 제3항에서는 1998. 12. 31 현재 2,000만원 이하의 대부자금이 있으면 2001. 12. 31까지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999. 3. 30 국세청 예규는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그 익일부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의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판단됨. 3. 질의 1999. 1. 1 이후 기존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하여 단순히 만기 연장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여부(동일한 전세주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