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은 감자결의에 따라 주권소각,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된 경우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이므로, 감자에 따라 후속조치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등을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은 감자결의에 따라 주권소각,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된 경우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이므로, 동 사안의 경우 당초 감자에 따라 후속조치가 유효하게 완료되었는지 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의제배당 적용시 감자시기에 대한 질의>
구 법인세법(1998.12.28 개정전의 것)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자시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 의제 배당 지급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외국인 투자기업인 A법인은 1994.07.22 외자도입법상 자본감소 결의를 하고 1994.08.2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1994.09.07 동 감자를 취소한 후 1995.01.05 ㆍ1995.10.20 각각 1ㆍ2차 감자결의를 하고 외자도입법상 감자결의 주식 중 잔여분에 대하여 1998.02.23 감자등기를 이행하였으며 2000.07월 감자대금을 지급하였음
| 329만주 감자결의 | 감자취소 결의 | 45만주 감자결의 | 36만주 감자결의 | 247만주 감자 (쟁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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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2 | 1994.09.07등기없음 | 1995.01.05대금지급 원천징수 | 1995.10.20 대금지급 원천징수 | 1998.02.23 등기 | 2000.07 대금지급 원천징수 불이행 |
(갑설) 1994.07.22을 의제배당 지급시기로 본다.
(이유) 외자도입법은 상법에 우선하는 것으로 재무부장관이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말소시킨 후 법인이 임의로 감자취소결의를 하고 상법상 새로운 감자결의를 한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당초 외자도입법상 감자결의일을 의제배당 지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1998.02.23을 의제배당 지급시기로 본다.
(이유) 1994.07.22 감자결의에 대하여 1994.09.07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상법상 유효한 감자취소 결의를 하였고 1995.01.05ㆍ1995.10.20 각각 45만주와 36만주를 감자결의 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 스스로 원천징수 납부하였으며
외자도입법은
상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닌 바, 당초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자결정은 상법상 유효한 법률행위(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실제 감자가 이루어진 1998.02.23이 의제배당 지급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