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04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으로 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으로 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전출한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 한도내에서 모두 기부금으로 인정한다. (을설) - 전출한 금액중 고유목적사업에 실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만 기부금으로 인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