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04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공개입찰 방식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시, 취득 후에 양도일까지 거래가 전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공개입찰방식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당해 주식을 공개입찰 방식에 의하여 취득한 이후 양도일까지 주식의 거래가 전혀 없고,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당해 자산에 대한 시가의 변동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 질 의 ] | | Ⅰ. 사실관계 1. 당사의 자회사인 갑법인의 비상장주식(병법인) 취득현황 - 취득일 : 2001. 2. 19 - 매입가격 : 주당 50,000원 - 매입당시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 : 주당 30,000원 - 갑법인의 주식취득방법 : 병법인의 기존 주주로부터 공개입찰방법에 의하여 취득(주식 취득전 갑법인은 병법인 및 병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자없었음) - 병법인의 현 지분구조 : 갑법인 35%, 갑법인과 특수관계없는 제3자주주 : 65%(최대주주) - 병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갑법인이 병법인 주식을 취득한 거래를 제외한 최근의 주식거래는 전혀 없었으며 장외시장 거래도 전혀 없음 - 당사와 병법인간의 주식거래 예정일 : 2001년 9월말 내지 10월초 2. 갑법인은 병법인의 주식을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으로 인하여 당사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것임 3. 취득당시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법인이 병법인 주식을 취득한 이유는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규정이 발효되는 2002. 3. 30 이전에 갑법인의 증자를 통하여 출자총액한도 초과를 해소할 계획이었으나 당사 내부사정으로 갑법인의 증자계획이 무산되어 갑법인으로부터 병법인의 주식을 당사가 매입하려는 것임 4. 병법인은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받는 도시가스공급업체로서 그 업종의 특성상 공급대상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공급가격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갑법인이 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와 현 시점간에 병법인의 주식가격에 현저한 변동을 줄 만한 경제적여건 변동이 없었음 | | [ 질 의 ] | | Ⅱ. 관련규정 1. 국세청장의 회신내용( 서이 46012-10189, 2001. 9. 18 ) “법인이 공개입찰방식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관련법률의 출자총액제한 등으로 양도하여야 함에 따라 동 주식을 특수관계법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함에 있어서 그 거래되는 가격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가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지의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서 이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2.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시 적용할 시가의 범위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고, 이러한 가격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감정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Ⅲ. 질의사항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당사와 갑법인이 주식매매시 적용할 주식가액은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이나, 주식 취득후 주식발행법인의 경제적여건 변동이 없었던 상태에서 비교적 단기간 이내에 객관적 거래가액인 당초 갑법인의 주식취득가액 중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바, 만약 당사와 갑법인간에 주식양도시 거래가액이 세법상 적정한 시가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당사나 갑법인 둘 중 하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는 세법상 적법한 가액을 확인하고 동 가액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재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