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97.12.31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99.1.1이후 대위변제한 경우 대손사유 해당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02
1997.12.31 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피보증회사의 파산으로 인해 1999.1.1 이후 대위변제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이 아닌 것으로 보아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 할 수 있음.
[회신] (질의 1)은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 2)는 “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상장법인이 1997. 12. 31 전에 다른 법인의 사채발행에 대한 보증약정을 체결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으나 1998. 1. 7 이후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사채발행인가를 받아 1998. 1. 8에 동 사채가 발행된 경우 1997. 12. 13 개정 법인세법(법률 제5418호)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개정전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갑설〉 개정전 규정을 적용함. (이유) 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채무를 보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한 것은 채무보증행위가 시행일 이전에 있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가 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경우에도 납세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규정을 적용토록 한 것이므로 1997. 12. 31 채무보증행위가 있은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을설〉 개정규정을 적용함. (이유) 1997. 12. 31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보증계약에 따라 당해 법인이 책임을 지게되는 것은 실제로 사채가 발행된 이후가 되므로 사채가 발행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질의 2) 법인이 1997. 12. 31 전에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피보증회사의 파산으로 1999. 1. 1 이후 당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당해 구상채권을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같은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 〈갑설〉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이유)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1997. 12. 31 이전에 채무보증이 있었더라도 1999. 1. 1 이후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을설〉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해당하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이유) 〈갑설〉과 같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더라도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부칙 제6조 제3항에서 같은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개정일 이후 채무보증한 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7. 12. 31 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병설〉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이유)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주채무자에게 직접 대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것은 주채무자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이 아닌 것으로 보아 1997. 12. 31 이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