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30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라 함은 임대료 책정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단서에서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이라 함은 임대료 책정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도 . 소매진흥법에 의하여 개설된 시장의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의 "법령의 규정 도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