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납골시설을 운영함에 따른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됨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2
기준수입금액비율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 유지관리비 손비부인개정규정은 93.12.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용부동산이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경우 동 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은 9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로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나, 기준수입금액비율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93.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이 76.6.28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중에 있던 부동산이 84.4.28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물을 증·개축 또는 보수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에 해당됨. 그간 임대여건의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어 현재로서는 최대한의 임대수입금액을 받아오고 있는 실정임. 또한 경제행정규제조치로 인해 갑자기 현실화된 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초로 계산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법인의 순수한 사업용 자산의 유지관리비를 동법규의 개정시점부터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이미 수입이 발생되어 과세되고 있는 법인의 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과세당국의 무리한 법적용이 아닌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