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기관이 행한 채무보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4
합병법인이 합병을 전제로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감소된 경우는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국세청장이 1999. 1. 12자로 회신한 내용(법인 46012-127, 1999. 1. 12)이 타당함. ※법인 46012-127, 1999. 1. 12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을 전제로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 포합주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감소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청산소득금액 계산) 주식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였던 ○○에 교부한 주식 등 합병교부금 합계액이 합병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을 초과한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청산소득금액이 계산되었음. o 근거 ① 주식교부금 : 법인세법 제43조 ② 피합병법인주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조 의 2 ③ 법인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조 의 3 - 통칙 5-1-7…43(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방법) ④ 청산소득 : 법인세법 제43조 제3항 (질의내용) 상기 청산소득계산에서와 같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합병교부금에 법인세 등이 35억원 계산되었음. 합병법인의 합병 전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은 합병시 청산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며 최초 합병논의단계에서부터 합병등기시점에 이르기까지 양사노조의 강력한 합병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방침에 따라 합병이 추진되어 왔음. 위와 같은 합병배경과 피합병법인주식 취득배경을 고려할 때 청산소득계산시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이 합병교부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