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면세재화 내부거래시 계산서 교부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4
과・면세사업 겸영법인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면세재화를 판매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 교부대상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경우 당해 법인의 한 사업장에서 생산한 면세재화를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 [ 질 의 ] | | 1. 현 황 가) 개 요 당 법인은 담배와 홍삼 및 홍삼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부문(홍삼 및 홍삼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관할세무서로부터 득한 바 있음 나) 유통과정 당 법인에서는 면세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제조장에서는 생산만을 전담하고 있으며, 판매는 전국에 산재한 각 지점에서 직접 소매상에게 공급함 2. 질의사항 법인의 면세재화 내부거래(생산공장에서 지점으로 재화이동)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승인사업자(법인)는 면세재화의 내부거래에 있어서 계산서를 수수할 의무가 없음 〈을설〉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사업자의 면세재화의 내부거래에도 계산서 수수의무가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