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사업 겸영법인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면세재화를 판매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 교부대상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경우 당해 법인의 한 사업장에서 생산한 면세재화를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 [ 질 의 ] |
| 1. 현 황 가) 개 요 당 법인은 담배와 홍삼 및 홍삼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부문(홍삼 및 홍삼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관할세무서로부터 득한 바 있음 나) 유통과정 당 법인에서는 면세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제조장에서는 생산만을 전담하고 있으며, 판매는 전국에 산재한 각 지점에서 직접 소매상에게 공급함 2. 질의사항 법인의 면세재화 내부거래(생산공장에서 지점으로 재화이동)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승인사업자(법인)는 면세재화의 내부거래에 있어서 계산서를 수수할 의무가 없음 〈을설〉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사업자의 면세재화의 내부거래에도 계산서 수수의무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