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수정신고기한내에 부당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 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통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1. 12. 31자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자료 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 [ 질 의 ] |
| □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ㅇ 2002. 6월에 과세관청으로부터 1999, 2000, 2001. 3개 사업연도의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서」를 받은 후 - 매출누락된 금액을 대표이사가 법인통장에 입금시킨 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ㅇ「과세자료 소명안내서」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참조 > □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면 o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o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동 개정령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동시행령 부칙 제1조 및 제17조). □ 2001. 12. 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의하면 o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2002. 1. 1 이후 수정신고분부터 사내유보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하였는 바 o 이 경우 세무조사 통지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등 동법시행령 제63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통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 [ 질 의 ] |
| o 보다 구체적으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4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 또는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5호 서식에 의한 세무조사통지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질의의 「과세자료 해명요구」는 발생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과세하기에 앞서 일정기한을 두고 동 자료에 대한 해명을 하도록 하는 효력이 있을 뿐 o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하는 효력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건 질의의 경우 「해명자료 소명안내」는 o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02. 1. 1 이후 「과세자료 소명안내」통지를 받은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 처분하는 경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관련규정 및 예규 □ 사외유출금액이 수정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 소득처분특례(영 제106조 제4항) o 개정연혁 ● 2001. 1. 1 이전 :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수정신고기한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 사내유보 ● 2001. 1. 1 이후 :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 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하는 경우 제외 ● 2002. 1. 1 이후 : 사내유보로 보지 않는 경우를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로 변경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요건을 명확화 |
| [ 질 의 ] |
| □ 관련예규 [문] 수입금액누락분 자진신고납부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 수입금액 발생일 : 2001. 11. 30(수입금액 : 4,134,000, VAT : 413,400) - 부가가치세 신고일 : 2002. 4. 12 - 법인세 수정신고일 : 2002. 4. 30 예정 - 원천징수 이행신고일 : 2002. 5. 10 예정 1.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 부분이 포함된 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하는지 2.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다면 매출발생 시점부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 상여처분 하는지 혹은 부가가치세 총액을 상여처분하는지. [답]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 등의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1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을 그 귀속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경우라도 사외유출 기간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 서이 46012-10947, 2002. 5. 2 ) [문] 본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임. 본 법인은 1998년 귀속 위장거래분에 대한 수정신고안내문(2001. 8. 23자 발송분인 과세 자료소명 안내문)을 받았음본 법인은 소명안내문에 따른 검토결과, 나호의 위장거래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동 금액 2001. 9. 1자로 회수하고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해석에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함 |
| [ 질 의 ] |
| 〈갑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시점으로 해석함 (이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의 규정한 세무조사의 착수시점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을설〉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 또는 수정신고안내문의 수령시점으로 해석함 (이유) 과세자료 소명여부나 수정신고 여부에 불문하고 과세관청은 경정할 수 있기 때문임 〈병설〉 세무조사의 통지서 수령시점으로 해석함 (이유) 개정 법인세법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석함이 타당함 [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001년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자료를 이용한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2001.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 서이 46012-10637, 2002. 3. 27 ) ※ 본 참조는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이를 적용시에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