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4
임차한 건물을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전대하면서 임대료 외 일정기간 시설물 사용료 명목으로 일시에 받은 금액은 선수임대료로서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안분해 익금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차한 건물을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게 전대하면서 임차법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외에 일정기간 시설물사용료 명목으로 일시에 받는 금액은 선수임대료에 해당되므로,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차법인의 경우에도 동 금액은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 질 의 ] | | (현황) o B법인은 5년간 사용조건으로 A법인의 토지 위에 A법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건물의 신축비용은 선급임차료로 보아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하였음 또한 건물신축비용으로는 임차료가 부족하여 신축비용 외에 추가로 B법인이 A법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지급하였음 (질의) o 상기와 같은 경우 B법인은 기존예규에 따라 건물의 신축비용은 선급임차료로 보아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하였으며, 신축비용 외에 추가로 지급한 임차보증금과 월임차료는 지급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지급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정함.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 o 이 건 질의는 B법인이 임차한 건물을 다시 제3자에게 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와는 별도로 B법인이 부담한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5년간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중도해지시 반환하지 아니함)을 받는 경우 -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손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여부임 〈갑설〉 임대료에 대한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 및 손금에 산입 〈을설〉 중도해지시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동 금액을 받은 때 전액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 참조 > ◈ 현행규정 o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 | [ 질 의 ] | |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o 기본통칙 2-3-16…9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 관련 기존예규 재경부 예규( 법인 46012-86, 2001. 5. 3 )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및 건물의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건물의 신축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며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국세청 예규(법인 46012-717, 2001. 5. 18) ·법인이 임차한 건물을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게 전대하면서 임차법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외에 일정기간 시설물 사용료명목으로 일시에 받는 금액으로서 동 사용기간 중 전대계약을 중도 해지시에도 반환의무가 없는 금액은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그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금액을 임차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검토의견 o 임대료에 대한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