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은 비영리기관에 해당되어도 기금 내 모든 회계부문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구 법인세법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회신(법인46012-3190, 99.8.13)이 타당합니다.
※ 법인46012-3190, 1999.8.13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에서 규정하는 공공법인(별표 제43호)에 해당하여, 동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구
법인세법 제1조
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구
법인세법 제12조의2
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운용으로 수입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구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갑 설]
기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배제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나열된 법인임. 이 경우는 비영리기관에 해당되어도 기금내 모든 회계부문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구
법인세법 제12조
의 2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음
[을 설]
기금이 비영리기관이고 별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닌데도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에 나열된 것은 기금의 고유업무중 예탁금운용사업회계부문이 금융보험업에 해당되기 때문임. 그러므로 예탁금운용사업회계부문은 구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를 적용할 수 없음. 그러나 출연금운용사업회계의 경우는 출연금융기관의 파산시 예금자에게 보전금을 지급하기 위한 출연기금에 대한 회계로서 동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수입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를 적용할 수 있음
(근거)
□ 세법적인 측면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법인에 기금(보전금 지급을 위한 출연금관리운영사업에 한한다)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출연금관리운영사업에 한한다)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출연금운영사업회계의 경우 금융보험업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자수입이 이자소득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하는 것임.
○ 구 법인세법상의 지급준비금은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이자소득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지급준비금을 적용할 여지가 전혀 없음.
그런데 기금의 출연금운영사업회계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3. 2. 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0호에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공익법인으로 규정되었는 바 이는 출연금운용사업회계의 이자수입이 이자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음.
○ 만약 출연금운용사업회계의 이자수입이 전액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면 지급준비금을 전혀 손금산입할 수 없게 되는 데,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출연금운용사업회계를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3. 2. 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임
□ 출연금운용사업회계의 성격
출연금운용사업회계는 수익사업이 될 수 없으므로 금융보험업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출연금이란 금융기관의 파산시 예금자에게 보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구 신용관리기금법(이하 “기금법”이라 함) 제5조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한 출연기금(이하“출연기금”이라 함)을 말하고 출연금운용사업회계란 동 출연기금에 대한 회계임
○ 출연기금은 출연금융기관의 파산시 예금자에 대한 보전금지급과 출연금융기관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금집행 및 기금의 인건비ㆍ경비등을 집행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그 공익성 때문에 출연기금이 고갈될 경우는 정부에서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출연기금의 여유자금은 기금법 제36조에 따라 구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이나 기금의 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기금법 제33조에 따라 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금법 제36조의2에 따라 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본재산으로 적립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배당 등의 형태로 외부에 유출될 수 없음
○ 이상에서 볼 때 동 출연기금은 수익사업이 될 수 없으며 금융보험업을 적용할 수 없음. 따라서 출연기금의 재원확충을 위한 여유자금운용으로 수입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구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호
를 적용할 수 있음
[병 설]
기금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에 나열된 것은 고유목적사업중 예탁금운용사업회계가 금융보험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임. 그러나 기금은 별도의 영리사업으로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법에 근거한 고유업무만 수행하고 있음. 이 경우는 기금내 모든 회계부문의 여유자금운용으로 수입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구
법인세법 제12조
의 2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음
(근거)
□ 과세연혁을 통해서 살펴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의 입법취지
비영리법인의 이자수입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여유자금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이를 과세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1967.11.29(법률 제1964호)전면 개정시부터 현재까지 그 방법은 여러번 개정되었지만 한번도 과세된 적이 없음.
○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연혁은 아래와 같음
- 1967.11.29.
법인세법
전면개정시 일반영리법인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 대해서 과세는 하되 이자소득은 과세소득에서 제외시켰는데 이는 수익사업으로서 금융ㆍ보험업을 할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사항임
그 근거로서 당시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1(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에 따르면
… 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것 이외의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속하는 것
…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
2. 수입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
나. 예금, 적금, 회사채, 국ㆍ공채의 이자와 할인액(93. 2. 1.삭제)
…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자소득이라는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예금, 적금, …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때도 당시의
법인세법 제1조
에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금융ㆍ보험업이 포함되어 있었음.
즉 수익사업으로서 금융ㆍ보험업을 하는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의 여유자금 예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제외시켰음.
- 1984.10. 5 시행령 개정시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이 과세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이유로 개인 등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등을 중도에 비영리법인에 양도함으로써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채권등의 중도취득의 경우에 대해서만 이자소득 등을 과세소득에 포함시켰음
- 1998.12.26. 법 개정시 소득세법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전부 과세하게 되었으나 동시에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에 사용할 재원의 증식에 대해서 비과세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제도를 신설하여 이자소득의 전액에 대해서 손금산입할 길을 마련하였음
- 1994.12.22. 법 개정시 일반비영리법인과 비영리공익법인의 차등특례제도를 폐지하고자 지급준비금제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로 변경하여 모든 비영리법인의 이자수입에 대해서 전액 손금산입할 길을 마련하였음.
○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비영리법인의 여유자금운용으로 수입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구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를 적용할 수 있음
□ 기금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전혀 없는 바 이 경우는 일부 회계의 업무가 금융보험업과 유사하다고 하여도 다른 비영리기관과 동일하게 여유자금운용으로 수입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구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를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