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문화복지협의회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문화복지협의회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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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문화복지협의회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문화복지협의회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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