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 참여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17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회사의 갱생목적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의사결정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였고, 이익의 분여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시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법인세법 제20조(1998. 12. 28 법률 제5,581호 개정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회사의 갱생목적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였고, 이익의 분여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자법인의 기존주주인 법인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이 다른 주주들과 함께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배정받고 이를 전부 인수한 경우도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개요 다음과 같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유상(현금)증자시 상법상의 타당한 증자절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납입한 출자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질의회신(법인 46012-1639, 2000. 7. 25 ; 별첨)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2. 사실관계 (단위 : 백만원, %) 가. 피 투자회사의 주주 및 자본금 변동 내역 | 주주명 | 증자전 | 1차 증자 | 2차 증자 | 비고 | | 1996.7.23 이전 | 1996.7.23 | 1997.7.17 | | 자본금 | 지분율 | 증자액 | 자본금 | 지분율 | 증자액 | 자본금 | 지분율 | 관계 | | A(개인) B(개인) C(개인) D(법인) 당 사 | 21 10 19 1,250 - | 1.6 0.8 1.5 96.1 - | - - - 2.750 1,000 | 21 10 19 4,000 1,000 | 0.4 0.2 0.4 79.2 19.8 | - - - 7,200 1,800 | 21 10 19 11,200 2,800 | 0.2 0.1 0.1 79.7 19.9 | 특수 관계 특수 관계 | | 합 계 | 1,300 | 100 | 3,750 | 5,050 | 100 | 9,000 | 14,050 | 100 | | 나. 법인세법상 주주 A(개인)와 D(법인)은 투자(출자)자인 당사와는 특수관계임. 다. 피 투자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식평가액 : “0”(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라. 증자시기 : 1차 1996. 7. 23, 2차 1997. 7. 17 마. 증자목적 : 차입금상환으로 지급이자 감소(1, 2차 증자로 차입금 전액상환) 3. 질의내용 (질의 1) 1차 유상증자시(1996. 7. 23) 출자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거래 해당여부 구 주주(특수관계 주주 포함)가 포기한 실권주를 피 투자회사의 증자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상법상의 타당한 증자절차에(이사회 등) 의하여 10억원(100,000주, 액면가액 10,000원)을 출자하였음. (질의 2) 2차 유상증자시(1997. 7. 17) 출자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거래 해당여부 1차 증자(1996. 7. 23)후 소유주식 지분율에 의하여 상법상의 규정에 따라 18억원(180,000주, 액면가액 10,000원)을 출자하였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