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한은 매년 1월31일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66조(법인세법 제121조)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동 합계표의 제출기한은 매년 1월31일이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한은 매년 1월31일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66조(법인세법 제121조)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동 합계표의 제출기한은 매년 1월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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