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접대비로 보는 아래 예시 항목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 시〉 1. 거래처의 매출채권의 임의포기 2. 사전약정이 없거나 특정거래처에 대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매출에누리 등 3. 거래선 확보 등을 위한 채무의 대신부담, 대여금의 포기 등 〈갑설〉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이유) 실질적인 금전을 제공하는 것으로 접대비 지출시의 적법한 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였음. 〈을설〉 매출채권의 포기 등은 현물접대비로 보고, 채무의 대신부담․대여금 회수포기 등 금전거래는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이유) 매출채권의 포기․매출에누리 등 재화․용역의 공급에 직접 수반되어 발생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판매장려금․채무의 대신부담․대여금 회수포기 등은 재화․용역의 거래가 아닌 금전거래이므로 손금불산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