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과세표준계산관련 유권해석의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26
법원에 공탁된 손해배상금상당액의 손익귀속 시기는 법원의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임
[회신] 법원에 공탁된 손해배상금상당액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원의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당해 공탁금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결일을 실제 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우리공사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제, 손해배상금은 계약상대방의 계약해제불응에 의해 법원에 공탁하고 그 시점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하였으나, 계약해제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이 제기되어 우리공사의 승소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 및 원천징수시기는 어느 것이 타당한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