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분할존속법인인 자회사가 지주회사 설립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은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인 주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분할존속법인인 자회사가 지주회사 설립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에 해당하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분할대가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
| ◆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자회사)이 분할에 의하여 일반지주회사를 설립함에 따라 분할존속법인(지주회사의 자회사)이 금융기관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동 주식이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의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일반지주회사를 설립함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승계한 자기주식의 분할대가로서 자회사가 지주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자회사가 보유하게 된 동 지주회사의 주식이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의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