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여부에 불구하고 토지 처분수입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이 가능하나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 대해서는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 [ 질 의 ] |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양도(국가수용)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