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개별카드는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봄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12
건설회사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공사와 관련된 이주비대여용 차입금 지급이자는 세무조정을 하여서는 아니됨.
[회신] 동 사안의 경우 구 법인세법(1998. 12. 28 개정전)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관련 사항으로 종전 예규(재경부 법인 46012-9, 1998. 3. 31)를 참조하기 바람. ※재경부 법인 46012-9, 1998. 3. 31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구 법인세법(1998. 12. 28 전면 개정이전의 것)상 건설회사가 재개발·재건축아파트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 중 공사착공전까지의 지급이자(예 : 1997사업연도분 이하 “쟁점이자”라 함)에 대하여 결산시 선급공사원가(당좌자산) 또는 미성공사(재고자산)로 처리하였다가 공사착공후 작업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신고시 당해 사업연도(1997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하는 세무조정을 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또는 세무조정없이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세무조정하여 당해(1997)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이유) 차입금이자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7호 에 손금으로 계상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및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손금불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 각 조항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조항들로서 설사,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적합하게 결산을 하였다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기 때문임(재경부 법인 46012-9, 1998. 3. 31 참조). 〈을설〉 세무조정하여서는 아니됨. (이유) 기업회계기준 예규(43-90)에 쟁점이자에 대하여 선금공사원가로 처리하였다가 공사착공후 작업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법인이 이와 같은 예규에 따라 결산을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쟁점이자를 선급공사원가 또는 미성공사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세무조정을 하여서는 아니됨(국세청 법인 46012-153, 1998. 1. 20 참조). (의견) (구)법인세법은 기업회계기준상 금융비용의 자본화에 대하여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갑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또한 을설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재고자산 등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에 한하여 취득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차입금이자를 영업외 비용 이외의 계정(예 : 선급공사원가 등)으로 처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 예규(43-90)는 기업회계기준상 근거가 모호한 해석으로서 기업회계기준으로서의 공정타당성에도 문제가 있다 할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