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또는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출연금은 학교법인과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됨.
전 문
[회신]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또는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출연금은 학교법인과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것이며, 출연금이 금전 이외의 자신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한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보며 또한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동 출연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자산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자연인 ○○○을 설립자로 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학교법인 설립자금 소요액 80억원 상당액을 ○○○이 10억원을 현금으로 출손하고 ○○○이 과점주주 겸 대표이사인 (주)×××가 시가 70억원 상당 부동산으로 출연하기로 하여 주무처로부터 학교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후 ○○○과 (주) ××× 로부터 각각 출연을 받아 출연받은 현금과 부동산(매각대금)으로 학교법인의 학교부지 구입 및 교사 신축 등 시설비로 사용할 경우 (주)×××의 출연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함.
(을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