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용보증기금 등에 부보증하여 발행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12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에 부 보증을 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연대채무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동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3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1조 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해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에 부 보증을 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동 연대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한 상각충당금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동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공사선수금 수령예시 나. "B" 부도발생시 예시도표 다. (B)와 (D)의 관계 (B)와 (D)는 동일한 중소건설업체로서 어느 일방이 공사 선수금 수령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서 발급 요청 시 타방은 이에 연대 보증인으로서 상호 협력하는 관계임. [문제의 제기] 가. 예시도표 “나”에서와 같이 (B)가 부도 시 (C)가 구상권을 행사 (도표 5번)시 지급불능 (도표6번)이고 연내보증인의 경우도 변제불능 (도표 9번)일 경우 (C)의 구상채권은 소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나. 이때에 연대보증인 (D)의 구상권 행사에서 변제불능 (도표11번)이 되었을 때의 구상채권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지 (이합 갑설 이라 함) 아니면 이의구상채권도 (C)의 구상채권과 같이 손금에 산입된다. (이하 을설 이라한다)는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을설) - 손금에 산입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