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익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09
질의와 관련 우리부 예규(재법인 46012-37, '03.3.5)의 적용시기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
[회신] o 종전 : 우리부 예규(재법인 46012-191, ’99.12.6)는 “법정관리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고 주식의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또는 주식할인발행 차금)에 해당함”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은 본 문서 시행일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o 변경 : 본 문서 시행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 질 의 ] | |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채무를 출자전환한 법인으로서 최근 변경된 재경부 예규의 적용시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