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가증권을 평가증한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05
분양보증 이행 사업장에 대한 분양대금의 수납 및 공사대금의 지출과 관련한 손익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회신] 분양보증 이행 사업장에 대한 분양대금의 수납 및 공사대금의 지출과 관련한 손익에 대해서는 귀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 [ 질 의 ] | | 분양보증 이행 사업장에 대한 분양대금의 수납 및 공사대금의 지출과 관련한 손익의 인식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