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규모기업집단의 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06
법인이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상장유가증권 평가손실 금액의 일부만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저가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평가손실금액의 일부만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6항의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상장유가증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의 3 제6항 제1호 다목의 저가법으로 평가방법을 당기 중 변경신고(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의 3 제4항 제2호에 의거)하고 전3항의 “1996년도 상반기 가결산기준통보”에 의거 평가손실해당액의 20%만을 평가손실로 계상하고자 함. 위와 같이 회계처리한 유가증권 평가손실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의 3 제6항 제1호 다목의 “저가법” 및 제37조의 4 제2호의 “저가법”으로 보아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