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기상환하는 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의 손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1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 조기상환하는 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 의하여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사채의 일부를 만기일 전에 상환(조기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하는 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같은영 제7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에 의하여 사채발행비를 발행한 법인이 사채의 최종상환일 이전에 사채의 일부를 조기 상환하는 경우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사채발행비의 처리방법은. 〈갑설〉 조기 상환하는 사채에 상당하는 사채발행비는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이유) 발행사채의 일부를 중도 상환하는 경우 미상각 사채발행비 중 상환된 사채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응될 수 있는 사채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 1998.12.11 개정전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사채의 상환방법에 상관없이 상환손익 계산시 사채발행비의 미상각잔액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도 상환하는 사채의 상환손익계산시 반영하여 상각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조기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이유) 2001.12.31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에서 사채발행비는 사채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1998년 이후에는 기업회계기준보다 법인세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상의 처리방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령의 내용과 같이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