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용카드거래정보가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05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 신용카드거래정보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내용을 포함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됨
[회신] 회사의 업무상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ERP(Enerprise Resource Planning)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거래정보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임의적인 수정, 추가 및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수정, 추가 및 삭제시 그 사실과 내용이 확인 가능한 형태로 보관되는 등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되어 원본은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 [ 질 의 ] | | 회사의 업무상 비용을 법인카드로 지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 영수증을 수취한 후 o 이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은 신용카드거래정보¹를 대신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에 의한 적절한 지출증빙의 보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주¹: 신용카드 거래정보 카드번호, 거래승인번호,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의 상호명, 가맹점의 대표자명,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품목 * ERP : 조달, 생산, 출하 및 고객주문을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 자원을 인식하고 계획하는 정보시스템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