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개발원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에 해당되므로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과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각호(97.12.31 개정된 것을 말함)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귀 공사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개발원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제1호에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에 해당되므로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공사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항만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컨테이너 전용터 미널로서 해양수산부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민법 제32조
의 비영리 사단법인이 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우리 공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해운 산업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규정에 따라 매년 일정액의 출연금 을 납부하고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공사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납부하는 출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 25조 제1호의 “손금 불산입 되는 공과금”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금액 계산시 공과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동 출연금이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된다면 97년도분 2,000백만원 전 액이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