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20
갑이 A법인의 주주이고, 갑의 배우자가 각각 30% 이상씩 출자한 B, C법인이 D법인에 출자한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는 동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 모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임 | [ 질 의 ] | | (질의요지) o A법인과 D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갑(개인)이 A법인에 20% 출자 - 갑의처가 B법인에 70% 출자 - 갑의처가 C법인에 90% 출자 - B법인이 D법인에 48% 출자 - C법인이 D법인에 20% 출자 ※ 국세청회신( 제도 46012-11328, 2001. 6. 4 )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같은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