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7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중 용도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에 대하여 각각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의해 2년의 기한을 적용함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중 용도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에 대하여 각각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의 매매용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갑설〉 전체건물에서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의 토지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기타 건물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의 토지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함. (이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의 규정에서 주택신축용 토지만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주택신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상가가 아닌 부분은 일반 건물신축용 토지로 보아 2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을설〉 전체건물에서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전체 토지를 주택신축용 토지로 보아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기타 건물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토지를 건물신축용 토지로 보아 2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함. (이유) 하나의 건물에 부속되는 토지를 건물용도에 따라 유예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전체 건물중 차지하는 면적이 많은 부분의 용도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함. 〈병설〉 전체건물에서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전체 토지를 주택신축용 토지로 보아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기타 건물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부분이 비율이 차지하는 토지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기타 부분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함. (이유)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주택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신축용 토지로 보아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50% 미만일 경우에는 주택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함. 〈정설〉 주상복합건물용 토지는 주택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2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함. (이유) 주상복합건물은 상가부지에만 건축이 가능하므로 당초부터 상가부지로 지정된 토지는 주택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음. 〈무설〉 주상복합건물용 토지도 주택신축용 토지로 보아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에 관계없이 전체에 대하여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함. (이유) 주상복합건물 신축시도 주택신축과 마찬가지로 주택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용 토지로 보아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