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 관계 법인이 발행한 CP 매입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11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실채권은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 이상의 추심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함이 타당함
[회신] 귀 청에서 질의하신 “부실채권의 분할회수시 익금인식방법”과 관련하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실채권은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 이상의 추심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함이 타당함. 다만,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당초 채무자와 약정한 채무상환계획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정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유효수익률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해서는 동 유효수익률에 따른 수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사법’이라 함)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법 제2조 제2호에 정의된 부실채권을 취득하여 이에 대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동 부실채권의 회수 및 처분을 통하여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이하 ‘SPC’라 함)가 동 부실채권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수익의 인식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함〈원가회수법〉. (이유) 공사법에 규정된 부실채권은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채권으로서 소득의 실현에 관한 성숙도가 낮은 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금을 먼저 공제하고 남는 경우에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대법원 97누10369, 1998.7.1) - 같은 의미에서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문단 12 영업수익]에서도 유동화채권추심이익은 일반적인 채권추심이익과 달리 영업이익으로서 유동화채권을 취득원가 이상으로 회수된 경우에 인식하도록 하고 있음. 〈을설〉 채권취득시점에 결정된 유효수익률에 따라 채권의 원본과 익금으로 구분함〈유효이자율법〉. (이유) 공사법에 의한 부실채권을 SPC가 취득한 경우에도 항후 회수할 원금과 이자를 감안한 유효수익률에 따라 부실채권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을 것이므로 그 유효수익률에 따라 원금과 익금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병설〉 부실채권의 취득가액이 당초 부실채권의 명목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회수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채권의 원금으로 보고 그 나머지를 익금으로 봄〈안분계산법〉. (이유) 〈갑설〉 또는 〈을설〉에 의할 경우 초기에 회수되는 채권에 대하여 원금이 크게 산정됨에 따라 초기에 익금을 과소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부실채권의 회수기간에 걸쳐 익금이 균등하게 인식되도록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