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에 부보된 부동산처분의 결과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담보된 부동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부동산담보부 부실채권 회수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해서는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사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부실채권로서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에 규정된 ‘고정이하’에 해당하는 담보부채권에 대해 담보부동산의 처분을 통한 회수가능 추정액을 기준으로 매입하고 당해 금액을 기초로 다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동 채권을 매각하였는 바, 이를 취득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동 채권에 부보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회수한 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당해 매입채권의 대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법상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채권이라 하여 다른 법인의 채권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을설〉 담보된 부동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채권의 경우 명목상의 채권가액 만큼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서 담보된 부동산 가액 이외에는 회수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담보부동산의 회수가능액을 기준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담보부동산의 처분일(배당금 수령확정일, 경락일, 대물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산입하고 추후 회수되는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익금산입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