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5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건물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임대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3% 이상이라 할지라도 이는 비업무용에 준하는 부동산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건물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임대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3% 이상이라 할지라도 지급 이자가 손비부인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임대용상가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은 당해 부동산 가액의 3/100 이상이 되나 당해 임대용 상가 연면적의 10/100 미만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1996. 3. 21 개정법률)에 규정하는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국세청에 질의하였으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된다는 회신(법인 46012-3040, 1997. 11. 26)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다 음 - 〈갑설〉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에 게기하는 부동산(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임. 〈을설〉 임대전용 부동산이 아님.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가목 규정에서 제3항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항 제11호 가목의 (1), (2), (3), (4)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물론 임대수입금액이 3/100 이상만 되면 제3항 제1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근본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제3항 제11호 가목에 게기하는 요건(단서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으며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라목 규정(1994. 3. 12 개정법률)은 제3항 제11호 가목 단서에 규정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갑설과 같이 해석할 수도 있으나 1996. 3. 21 개정된 제21항 제8호 라목 규정은 단순히 제3항 제11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으로 표현하고 있어 임대수입급액이 3/100 이상만 되면 제3항 제11호 가목에 게기하는 요건(단서규정)에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전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개정된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며 만약 갑설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납세자가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불의의 혼동을 가져 올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세법의 해석적용기준에 위배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