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원퇴직금 급여규정의 주주총회 승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25
법인이 금전이외의 자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고 당해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가액을 사용수익기간(또는 내용연수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률 제4020호(1988.12.26)부칙 제9조의 시행 전에 금전이외의 자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고 당해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가액을 사용수익기간(또는 내용연수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의 개정(1988.12.26) 전에 당해법인의 자산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 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1989.01.01 이후에 손금으로 산입함에 있어 부칙(1988.12.26, 법률 제4020호)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전액 손금산입함. (을설) -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산출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손금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