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영위 법인이 기존공장과 연접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임대하던 법인과의 흡수합병으로 이를 취득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임대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당해 법인의 기존공장과 연접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임대하던 법인과 흡수합병으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 임대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공장의 확장을 위하여 당 법인 의 공장과 연접한 토지를 구입하였으며, 취득방법을 그 토지의 소유자인 임대 업법인을 합병하는 방법을 취함.
-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토지는 당 법인의 기존공장의 입지기준면적내 의 면적에 해당함.
- 취득후 공장착공이 자금사정으로 지연되는 동안에 취득한 토지가 당사의 기존 공장의 입지기준 면적내의 토지에 해당됨으로 비업무용은 아니라는 결론으로 양도법인이 사용하던 임대용도에 공하고 있었음.
(질의사항)
- 당 법인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내 토지의 일부를 임대에 공하여 임대수입금액 이 기준임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비업무용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개정 200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