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사실상 그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는 운영자금일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회신(법인 46012-1282, 2000. 5. 31)이 타당함.
※법인 46012-1282, 2000. 5. 3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1996년 해외직접투자허가를 받아 말레이지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투자소요 금액 중 1백만불은 자본금으로 불입하고 나머지 2백4십만불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부투자허가를 받은 후 동 금액을 수출입은행에서 외화로 차입하여 현지법인에 연이율 7%,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여하였으며, 당사는 현지법인에 대표이사와 기술자 2명을 파견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 생산된 제품은 전량 ○○코닝 말레이지아 공장에 납품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당사와 현재법인과는 매입·매출 등 직접적인 거래관계는 없음.
2. 위와 같이 외국환관리법 규정에 따라 대부투자허가를 받아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어 2000. 5. 15 국세청에 질의하였으나, 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라는 회신을 받았음.
3. 이러한 국세청의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등 관계법령과 정부방침에 배치되는 해석으로 판단되어 귀 부처에 재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