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농업협동조합의 오렌지・감귤류 수입판매사업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2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의 오렌지・감귤류 수입판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의 오렌지·감귤류 수입판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의 오렌지・감귤류 수입판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의 오렌지·감귤류 수입판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