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 계산 기간 만료 전에 중도 양도시 추가납부세액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27
신탁재산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또는 증권을 매입하고 그 매입 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한 경우 신탁재산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 및 동 세액차감 후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 계산 기간 만료 전에 중도 양도하는 경우의 추가납부세액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신탁재산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또는 증권을 매입하고 그 매입 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한 경우 법인세법 제100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 및 동 세액차감 후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 계산 기간 만료 전에 중도 양도하는 경우의 추가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청 법인46013-2144, 1994.07.26에 따르면 투금사 매출어음 할인 액에 대하여서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 액으로 간주하고 매출어음은 법인세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나. 국세청 법인46013-1306, 1995.05.13 에서는 신탁재산 귀속기간 상당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선이자 지급방식의 채권 또는 증권을 매입함에 있어 그 매입 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한 것이 있을 경우 매입일로부터 실제 보유일까지의 매월별로 당해 월 보유기간에 따가 계산하는 것이라 명시하고 있음. 다. 투자신탁의 매출 및 중개어음 운용현황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어음을 매입 운용하고 있음. 매입도니 어음은 신탁재산에 편입된 이후 어음 상환 일까지 해당 펀드에서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펀드의 해지사유 시 타 펀드 이체이외 시장 매각되는 상황은 없음. 라. 문제점 (1) 법인세법 제39조 및 소득세법 제146조의2 및 시행령 제19조의2에 의거 어음의 이자 지급 시기는 할인 매출하는 날로 시행령에 규정하여 매출일 날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채권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상이한 성격의 이자로 간주하여 이자지급시기를 달리규정한 시행령은 동일한 성격의 이자로 볼 수 있는 채권 할인액과의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며 (2) 원천징수 법이세의 공제의 경우에 있어서도 매매 시의 세액탈루를 방자하기 위해 원천징수 시점에 의거하여 공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일에 만기 원천징수하는 채권처럼 보유기간 계산을 하는 것은 이자지급시기와 원천징수 시점이 상이한 채권과 어음을 동일 시 한데서 온 것으로 판단됨. (3) 법인세 환급기간이 최소 5개월에서 8개월 까지 소요되므로 수익률의 하락을 가져와 운용을 회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중소기업체의 자금운용 및 금리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음. 마. 질의내용 (1) 신탁재산 귀속재산 법인세 공제신청에 보유기간별 신청을 적용할 경우 채권의 할인액과 할인채권과의 형평성에서 어음의 이자지급시기도 채권의 경우에서처럼 상환 시로 규정하고 상환 시 원천징수 아여야 과세 형평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 시행령에 규정한대로 매출일로 이자지급시기를 규정한다고 하면 법인세공제신청은 보유기간별이 아니라 원천징수 시점을 기중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0조의5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