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당해연도 손금산입기준으로서 전년도 적용되었던 손금산입기준을 적용할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08
1999사업연도 계약자 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기준으로 1998사업연도에 적용되었던 계약배당준비금 손금산입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그 범위는 기준의 최저비율 이상 손금산입 가능한 것이며, 퇴직보험이익에 대하여도 적용가능한 것임.
[회신] 질의 1, 3 및 4는 모두 “을설”이 타당하며, 질의 2의 경우에는 우리부(재경부)와 협의한 1998사업연도 계약배당준비금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1 o 1999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기준으로서 1998사업연도에 적용되었던 손금산입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적용할 수 없음. - 1998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기준은 1999사업연도에 적용할 수 없으며 1999사업연도에 적용할 손금산입기준은 없는 것이므로 계약자배당준비금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을설〉 적용할 수 있음. -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을 매년 새로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동 기준에 대한 별도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1998사업연도에 위 규정에 의해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을 계속 적용할 수 있음. □ 질의2 o 질의 1에서 〈을설〉에 의할 경우 1998사업연도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 기준은 지급여력 비율에 따라 최저한도를 달리 규정하였는 바, 그 최저한도 이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손금산입할 수 없음. - 1998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손금산입 한도액 기준에 의하여야 하므로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손금산입 비율을 달리 적용하여야 함. 〈을설〉 손금산입 할 수 있음. - 1998사업연도에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된 기준은 지급여력 비율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분될 비율의 최저한도를 정한 것이므로 그 최저비율 이상 손금산입 할 수 있음. □ 질의3 o 질의 1·2에서 〈을설〉에 의할 경우 3월말 결산법인이 보험회사의 1999사업연도 결산 및 주주총회 승인이 이루어진 후 1998사업연도의 손금산입기준에 의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경우 당해 준비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갑설〉 손금산입할 수 없음. -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없이 결산에 반영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준비금으로 볼 수 없음. 〈을설〉 손금산입할 수 있음.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에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질의4 o 1999사업연도부터 새로 도입된 퇴직보험상품의 계약자 배당준비금에 대하여도 1998사업연도의 손금산입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적용할 수 없음. - 1998사업연도의 손금산입기준에는 퇴직보험상품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용할 수 없음. 〈을설〉 적용할 수 있음. - 1998사업연도의 손금산입기준은 그 적용범위를 일반계정에 한정시킨 것이 아니라 유배당보험이익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퇴직보험이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