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약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계약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19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같은 날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 계약비(모집수당, 점포운영비 등)를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기타 자산으로 계상하고 당해 계약의 유지기간(유지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 당해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신계약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19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같은 날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을설)
-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업비용으로 계상한 신 계약비 상각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19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같은 날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