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해상에서 수행하는 현수교 거치공사 등을 위해 취득한 자체운항 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 선은 건설업 적용대상 자산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자가 해상에서 수행하는 현수교 거치공사 등을 위해 취득한 자체운항 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 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의 건설업 적용대상 자산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수중공사 면허보유)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건설 장비인 콘크리트타설선{①당해 부선상에서 직접콘크리트의 믹싱, 타설이 가능하며 ②선박자체는 무동력선이며 ③ 자산의 가격구성은 선체 60%, 의장품(믹서 등 선체부착기 계장치) 40%로 구성}을 1996년 (55억 원)취득하여 가속 상각하고 잔존가액(7억 원)상태에서 1998년 12월 감정법인에서 선박으로 재평가 하여 취득가액이상(70억 원)으로 평가(재평가세 결정 납부)되었으며 부선으로 등록과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로서,
- 1996년~1998년 법인의 장부상에는 선박으로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내용연수만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분류하여 적용하여 오다가
- 1999년 감가상각 방법 전면 개정에 따라 내용연수 수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당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무동력선은 선박으로 구분 신고하였으나 콘크리트 타설선은 기계장치로 자산을 구분하였음
○ 1999년 이후 감가상각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적용을 위하여 자산의 구분을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각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갑설)
- 기계장치로 분류한 기준내용연수 5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라목 기계장치 : 별표6. 구분1중 건설업자산 적용)에 의해 건설업 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설
(을설)
- 선박으로 분류한 기준내용연수 12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다목 선박 : 별표5, 구분2중 선박적용)에 의해 선박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설
(병설)
- 자산 가격 구성에 따라 선체가격은 선박으로 외장품 가격은 기계장치로 각각 구분하여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