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가 증권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로 업종전환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영업보증금을 인출함에 따라 동 증권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영업보증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가 증권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가로 업종전환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영업보증금을 인출함에 따라 동 증권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영업보증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권거래법 145조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증권거래법 70조
의 4에 근거하여 투자자문회사로부터 영업보증금을 예탁받고 있으며 동 영업보증금에 대하 이자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오고 있습니다.
나. 최근 투자자문회사중 일부법인이 1995.12.29 법률제5044호로 개정된 증권
신탁업법 제10조
2.3항에 의하여 년도 중에 새로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12호
의 “
증권투자신탁업법
에 의한 위탁회사”로 업종을 전환 하게됨에 따라 기 예탁받은 영업보증금을 인출하게 되어 업종전환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에 영업보증금과 그 이자를지급 하게 됩니다.
다. 이 경우 법인세원천징수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12호
에 해당되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이자를 수입하기 때문에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3호에 의거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님.
<을설>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자계산 기간을 원천징수 대상법인인 기간과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법인으로 전환한 기간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